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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리인을 대리하여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례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를 상대로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가 관리인을 대리하여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카합10☆☆☆결정)를 소개합니다.​

관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집회를 준비하거나 저지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집회 7일 전에 기습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고 집회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주일 내에 집회 개최를 저지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급박합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회 개최일 전에 인용 결정을 받아야 집회 개최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이전부터 관리인이 되기 위하여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측근을 관리인으로 선임[A 결의]하였으나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B 결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적법한 관리인 선임결의[B 결의]를 무시하고 기존의 결의[A 결의]를 추인하는 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위 집회에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의 관리인 선임 결의[B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후, 채무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채권자에게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소집을 청구하고, 1주일 내에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채무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집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소집절차에는 소집 동의서 재사용 등의 하자가 있었으나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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