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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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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참칭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시행사,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시행사,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채권자 측 참칭관리인 A는 2021년 경에도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관리할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를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A는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A를 대표자로 한 이 사건 관리단의 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구분소유자 등이 권한 없는 관리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위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의 자격으로 시행사,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하는 건물에서의 퇴거, 관리비 수납 등 관리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본안전 항변으로 A를 채권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는 소집절차, 결의방법 및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소집동의서 재사용, 총무와 이사를 관리인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인 입후보등록 절차의 요부, 반대 서면결의서와 철회서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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