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관리단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부 건물의 관리·유지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점상인 등이 매장 관리를 위하여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관할 행정청에 위 주식회사를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설립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 회사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단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대규모점포관리자인 피고 회사가 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입점상인들로부터 각 영업면적 비율 및 기간에 따라 전기요금을 수령하여 이를 한전에 대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관리소홀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한전은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상대방인 관리단에게 연체된 전기요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부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한전에 위 연체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관리단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연체한 전기요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인 피고는 오히려 관리단의 미납전기요금을 계속적으로 징수·납부하여 미납액을 줄였으므로 감액된 금액만큼을 관리단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여 관리단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한전에 대납할 사회상규 및 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연체 전기요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판단하여 관리단의 청구를 인용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