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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대행사의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사의 채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업무대행사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 용역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업무대행사는 화해계약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 양수인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수차례의 기일을 진행되면서 화해계약의 효력, 추가 정산 합의, 상계, 변제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김건호, 정경준 변호사는 주택법 규정과 관련 판례를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택법의 규정을 근거로 총회의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화해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포괄적 동의, 추인 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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