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을 구성하고, 채권양도절차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명의로 시행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관리단 구성에 소극적이거나, 시행사에 우호적인 관리인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입주 초기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구분소유자와 시행사, 관리회사 사이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툼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재건축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매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시행사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재범 변호사는 본안 전 항변을 주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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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공사례] 시행사가 제기한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취소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77☆☆ 판결|작성자 집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