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쇼핑몰은 관리인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는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나 개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관리인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 사이 갈등이 있는 집합건물도 종종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 관리비 방어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관리단이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