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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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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등 임시 관리단 집회 대행

2023. 9.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공실관리비 결정, 관리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 등 결의를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본 건물은 상가 공실의 장기화와 임기 만료한 관리인의 운영상의 문제,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구분소유자 1/5 이상은 합심하여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지원변호사이고, 집합건물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한재범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재범 변호사는 집회 참석 현황 보고를 하고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하고 안건 상정을 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관리인과 임원에게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고, 상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권한과 책임에 따른 적절한 보수 지급은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민감한 문제임에도 상근, 비상근 업무에 따른 보수도 집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관리단의 운영 경비에 관한 건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비용에 관한 문제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규약 및 집회 관련 규정은 16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분소유자의 실거주지에 소집 통지를 한 경우는 효력이 있는지, 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어 실제 집회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효한 집회 결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건물은 이번 집회를 진행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존 관리회사와의 관리계약 해지를 결의하여 새로운 관리회사 선정 및 상가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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