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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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집회

관리단 총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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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부터 의결까지, 올인원 서비스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을 가지는 한편,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용부분 역시 활용하게 됩니다. 승강기, 복도, 통로 등의 영역이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건물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집합건물을 비롯해 다른 여러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된 판례들에 근거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관리인과의 갈등이 생긴다면 해결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단 관련 분쟁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조율해야 합니다.

컨설팅 및 대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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