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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개최 전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가처분이 제기된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구분소유자들 간에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5년 2월에 내려진 판결로, 임시관리단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관리단 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발생했으며, 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소집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관리인이 2025년 2월 28일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당 건물의 총무와 감사가 집회 개최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총무, 감사)은 집회를 소집하기 전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관리인의 자격 문제, 운영위원 선출 누락, 소집 통지의 하자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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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검토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한 여러 하자 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집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규약상 자격 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위원 선출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총무와 감사를 선출하는 안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 소집 통지서와 공고문에 회의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각 안건을 기재하였으므로 의결권 침해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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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성과 더불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관리단 집회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보여줍니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시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범위, 집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분소유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