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이 관리회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관리인은 자기가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은 관리인 선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라 위임장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은 재판부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인은 자격이 없었으므로 관리회사에 대해 업무 방해 금지를 요청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부적합 각하 판결을 받았고, 법무법인 제이앤이 대리한 피신청인 관리회사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