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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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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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시행사 측의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사례

집합건물이 준공되면 시행사는 의무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시행사가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까지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시행사가 주도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다보니 추후 하자소송이 제기될 것을 미리 막고자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소유자들에게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회를 실시한뒤 명목상 관리인을 내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관리인을 선정하고 집합건물을 시행사에 유리하게 관리하려고 하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관리인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여러 요소를 발견하였고, 결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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