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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 대행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2022. 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규약 및 집회 관련 규정은 16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유자에게도 집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구분소유자의 실거주지에 소집 통지를 한 경우는 효력이 있는지, 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어 실제 집회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효한 집회 결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단 집회는 직접 참석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 형태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집회도 생업으로 바쁘시고, 코로나19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