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선출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 김건호 변호사와 한재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 구분소유자들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2022년 10월에 A씨를 관리인으로 선출했으며, 관리단집회에서는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하고,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는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임인이라 칭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집동의 문제: 법적으로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출한 소집동의서에는 몇몇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들은 소집동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지서 발송 문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1주일 전에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에서 수취인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 관리인 선임 등의 결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의 참여 없이 진행된 집회였으며, 채무자가 제출한 위임장에서도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관리인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리인 선출이나 중요한 안건 결의 시, 정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컨설팅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