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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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하자있는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의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승소사례

이번 글에서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다룬 가처분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분쟁연구소 김건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관리단 소집권한이 없는 감사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그 결과 A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A는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구분소유자 B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A의 관리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권한을 가지며, 관리인이 없을 경우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과 제4항은 소집권자가 없을 때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이번 관리단집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적법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관리단집회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관리단집회를 적법하게 소집하지 않으면 분쟁이 길게는 4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큰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개최 시에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맞춤형 컨설팅과 관리단집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 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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