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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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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창칭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출된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A라는 인물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공고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회에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와 많은 수의 점유자가 출석했으며, 점유자임을 증빙할 자료 없이 위임장만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했습니다. 더욱이 서면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한 명도 없었고, 집회 절차 또한 법령에 위반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추출하여 이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들은 A가 주최한 집회가 서면의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과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