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양 측이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집회결의무효확인소송, 임시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 형사고소[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등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2021년 경에도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관리할 것을 금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관리단의 신청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채권자 등이 권한 없는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위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위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집 동의서 재사용, 총무와 이사를 관리인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인 입후보 등록 절차의 요부, 반대 서면결의서와 철회서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