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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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 김건호 변호사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행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관리단집회 소집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수원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관리위원이 소집한 임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소집권한을 가지며,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관리단집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이로 인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적법하지 않으며, 관리행위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4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관리단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