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건물 관리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아피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관리비 확인 방법과 만약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이 보여주기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다른 오피스텔•상가의 관리비
자, 먼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의 차이점부터 알아볼까요?
아파트는 요즘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심지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말 편하죠?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물론 매달 관리비 고지서 같은 걸 보내주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큰 돈이 나갔는데, 그 일반관리비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건데요. 관리인이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세한 것까지 공개해주는 경우가 흔치 않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할 겁니다.
관리비 내역 거부시 대응방법
자, 그럼 이제 구분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뉴얼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화내거나 흥분하지 말고, 며칠 간격을 두고 다시 한 번 요청하세요. 계속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 같은 걸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둘째, 거부가 계속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이란 뭔가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우편이에요. 이렇게 2-3번 정도 공식적으로 요청해보세요.
셋째,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바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가 장부를 안 보여주니 강제로 좀 보여주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요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법원에서도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잘 받아준다 한들, 필요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한데요,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건 전입신고처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왜 장부를 봐야 하는지, 어떤 장부를 보고 싶은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던 기록들이나 내용증명 같은 걸 함께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대부분 구분소유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간접강제’라는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간접강제는 쉽게 말해서 “명령을 안 지키면 벌금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관리사무소는 7일 이내에 장부를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하루에 30만원씩 내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빨리 장부를 보여주는 게 이득이겠죠?
주의할 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왜 간접강제가 필요한지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장부를 받았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장부를 받았습니다.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우선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겠쬬. 또 이상한 지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공사비나 유지보수비가 터무니없이 높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