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집합건물 관련 소송과 컨설팅, 재건축 사업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과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대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집회는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분양형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텔의 구분소유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에 위치한 회의실을 대여하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본 호텔은 최초 사용 승인 이후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했지만, 수익 배분 비율 등 문제로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추어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인과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고 호텔 관리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법무법인 제이앤의 도움을 받아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신규 운영사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구 운영사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대표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사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로 관리인 선출을 재승인하여 만전을 기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규약 및 집회 관련 규정은 16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어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구분소유자의 실거주지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의 효력, 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어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효한 집회 결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로운 호텔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운영사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