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대표번호

1566 - 1870

대표번호

1566 - 1870

집합건물 관리 정보

체납 관리비 세대 적법하게 단전단수 하기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 바로 ‘관리비 체납’와 단전단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전단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장사를 못하고 생활을 못하겠으니 당연히 밀린 돈을 내겠죠.

정말 속 시원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렇게 쉽게 단전단수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2021년 9월 16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로 인해 단전단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단전단수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1) 적법한 관리규약이 있어야 한다.
2) 사회통념상 단전단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첫 번째 조건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거나 무효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단전단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어? 그럼 이제 마음대로 단전단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또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전단수를 하려면 몇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종전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단전단수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가?를 봐야 하고요, 다음으로 단전단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관리비 체납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했는가?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지는 않은가?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함부로 단전단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렸다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었거든요. 결국에 입주민이 승소하긴 했는데요, 관리규약때문에 승소한 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다고 해서 단전이 무조건 위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충분한 경고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바로 단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답니다.

blank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단전단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도 악질 체납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는 여전히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단수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팁이라기 보다는 법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라는 건데요,


1) 우선, 관리규약을 제대로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입주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든 관리규약이어야 합니다.


2) 또 체납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해주세요. 전화, 문자,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3) 단전단수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분할 납부 제안 같은 것도 좋겠죠?


4) 단전단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세요.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일부만 제한하는 방식이 유리할 겁니다.

blank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 문제 없으신가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