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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업무대행비 청구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은 소송, 집회 대행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한 사건에서 정경준,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가 지역 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건축이 완성되고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지역 주택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위 다른 계좌는 업무대행사가 전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업무대행사가 그 다음날 바로 전액을 인출하여 간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조합원인 원고는 유권 대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추인, 부당이득 반환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정경준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반박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