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은 소송, 집회 대행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한 사건에서 정경준,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가 지역 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건축이 완성되고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지역 주택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 아닌 조합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위 다른 계좌는 업무대행사가 전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업무대행사가 그 다음날 바로 전액을 인출하여 간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조합원인 원고는 유권 대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추인, 부당이득 반환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정경준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반박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