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위탁관리 방식에서는 관리비 납부와 집행이 관리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관리인 외에 다른 감시자가 없어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양재의 한 상가에서도 관리회사 직원들이 주차장 월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흔한 형사 범죄는 횡령죄입니다. 관리비 횡령도 있지만,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무단 사용하거나 주차장, 현금인출기 등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차장 사용료 횡령을 조사하던 중 관련 서류 위조까지 발견되어 횡령죄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 비율대로 분배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수익금을 관리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합건물에서 주차장 수익금을 관리비나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 수익금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고소당한 직원들은 주차장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관리단의 회계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장부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결국 검사가 해당 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관리회사나 담당 직원이 회계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경우, 횡령이 의심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회계자료와 함께 주차장 운영 형태, 예금계좌 조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서는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어 고소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만 의존해 형사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형사고소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