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집합건물분쟁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관리인 선임 집회 이후 위임장을 보충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공고한 경우에 대해 김건호 변호사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례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는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투표함에는 이미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고, 집회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며칠 후에 위임장을 보충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공고되었습니다.
김건호 변호사는 사전투표의 위법성, 집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위임장을 보충한 위법성, 근거 없는 관리인 입후보 자격 제한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와 사후 의사록 작성, 사후 위임장 보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관리인 선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