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2년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특정 관리회사가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시행사 주도로 관리단집회가 열려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은 이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1 이상이 나서서 새로운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이 집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기존 관리인과 관리위원 해임, 새 관리인 선임, 임원 선출, 그리고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신규 관리업체 선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관리인과 시행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진이 구성되었으며, 기존 관리회사와의 계약 해지 및 새 관리업체 선정이 결의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은 기존 관리회사에 계약 해지 및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관리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 관리를 이어가자 법원에 관리행위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단 측 변호사는 관리단이 적법한 집회 결의를 통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새 관리업체까지 선정했으므로, 기존 관리회사는 마땅히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관리회사 측은 해당 집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결의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관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이미 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치적, 집단적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기존 관리회사에 업무 인계를 요청한 이상 더 이상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관리단집회의 절차 및 결의 효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