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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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재건축 진행 중인 상가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건축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상가 건물 소유주가 재건축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고는 재건축 대상 상가 건물의 한 구획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피고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주들로 구성된 재건축위원회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원회의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건물을 팔 기회를 놓쳤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료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되지만, 실제 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보전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집행 신청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그 효력이 상대적이어서 소유주의 사용과 수익, 심지어 처분 권한까지도 완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팔 기회를 놓쳤다거나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불이익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가처분으로 인해 건물을 처분할 기회를 잃었거나 사용·수익을 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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