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경 사용승인을 받은 오픈 형태의 상가에서 시행사가 주도하여 명목상의 관리단을 내세워 재건축결의를 하고,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당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절차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낮은 가격에 상가를 매도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상가의 효용성 및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가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며, 재건축 시에는 재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결의해야 합니다.
재건축결의 후, 매수 지정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하고, 일정한 기간과 절차를 거쳐 미참가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의 경우, 시행사가 주도하여 명목상의 관리단을 통해 서면으로 위법한 재건축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절차나 소송 절차를 잘 모르고 낮은 가격에 상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건물은 오픈 형태의 상가로 집합건물법상 의결정족수 산정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재건축결의 내용만으로는 추가 분담금 부담 및 새로 취득하는 소유권의 위치 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재건축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결의의 무효 사유를 검토하여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수 지정자로 지정된 시행사가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유권 귀속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재건축결의 무효를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의결정족수 미달 및 재건축결의 내용의 불충분을 이유로 재건축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결의를 강요받은 사례로, 재건축결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