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김건호 변호사와 정경준 변호사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방어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피고인 ㅇㅇ재건축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고들은 이 단체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 사건의 건물 관리단은 재건축에 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ㅇㅇ재건축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여 ㅇㅇ재건축위원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재건축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ㅇㅇ재건축위원회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ㅇㅇ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효 사유를 보완하는 재건축결의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ㅇㅇ재건축위원회의 실체가 없어졌으므로 신탁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건축결의 무효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신탁 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할 경우,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그 결의는 구분된 것이어서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ㅇ재건축위원회는 무효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결의를 하였고, 재건축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결의가 무효라 하여 신탁계약 상의 ‘재건축사업의 취소 등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