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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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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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단집회를 통한 관리인 선출이 중요합니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이며, 여기서 선출된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관리인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인 선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관리단에 적법한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구분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임기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는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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