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단집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1/5만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맞게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인에게 소집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청구가 있다면 관리인은 소집통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만약 관리인이 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소집 요청을 했던 구분소유자가 직접 법원에 관리단집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 관라단집회를 개최하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이었고,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개최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은 우선 신청한 사람들의 자격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구분소유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은 여전히 초과한 상태라서 기타 서류, 이를테면 위임장 같은 서류들에 하자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구분소유자들의 소집 요청에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법원은 법무법인 제이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개최신청을 기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