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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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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일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 김건호 변호사가 집합건물 관리인의 부적절한 선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양측 간의 다양한 법률 분쟁이 이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관리인 선임 절차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과거에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는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관리단의 결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임을 명시하고, 채무자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편, 채권자 측 역시 같은 이유로 권한 없는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무자 측이 재차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려 했으나, 채권자 측은 이에 대해 다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의 추인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정확성과 법적 요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