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 선임 문제로 고민하는 집합건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행사가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인 선임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특히 임시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도움 없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면
시행사가 과반수 호실을 보유하고 있거나 40% 정도의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과반수 찬성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임차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정식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지속되며,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의 결정 사례를 보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이 되는 사람
일반적으로 지역 변호사들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그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하지만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잘 설득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건물 관리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시행사의 과반수 지분 보유 상황에서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마련된 임시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