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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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정보

시행사 과반수 지분 상황에서의 관리인 선임 방법

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 선임 문제로 고민하는 집합건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행사가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인 선임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특히 임시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도움 없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면


시행사가 과반수 호실을 보유하고 있거나 40% 정도의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과반수 찬성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임차인,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정식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지속되며,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의 결정 사례를 보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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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인이 되는 사람


일반적으로 지역 변호사들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그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하지만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잘 설득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건물 관리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구분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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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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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시행사의 과반수 지분 보유 상황에서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마련된 임시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