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1566 - 1870

대표번호

1566 - 1870

집합건물 승소사례

상가 공실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를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상가 공실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한재범 변호사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의 건물 내 대규모 점포관리자와 관리단이 공존하는 경우, 권한 문제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계약 주체가 통상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어, 이들의 공존은 실제적인 처리를 어렵게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 안전 유지, 소비자 및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에서는 관리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되, 구분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점포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하면서도, 구분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단의 규약이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분소유자와 입점 상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징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대상은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는 관리비 징수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