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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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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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아파트와 상가간 도로사용료를 두고 분쟁이 생긴 사건

이 사건은 A 빌딩관리단이 B 아파트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도로사용료 분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A 빌딩관리단이 사실상 건물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면서 주차와 주차장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과 시비가 잦아지고, B 아파트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 졌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와중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중심가에 대형 복합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사무동, 아파트, 상가로 건축된 복합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무동은 A 빌딩관리단이 관리를 하고, 아파트는 B 아파트관리위원회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C구청은 이 복합건물이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A빌딩관리단에 매년 도로사용료를 부과했고, A빌딩관리단은 10년 동안 수억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A빌딩관리단은 이 건물이 총 4곳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 정문 현관 앞’ 도로는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B아파트관리위원회가 도로사용료의 4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A빌딩관리단은 B아파트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약 수천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빌딩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이 서울시 C구청에 사실조회를 해 보니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차량진출입로에는 도로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C구청은 공동주택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여 해당 비율만큼 감면해서 청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A빌딩관리단이 C구청에 납부한 도로사용료는 A빌딩관리단 자신에게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한 것일 뿐이며, B아파트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B아파트관리위원회가 A빌딩관리단이 납부한 점용료 일부를 분담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B아파트관리위원회가 A빌딩관리단에게 부과된 점용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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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첫째, 복합건물에서 각 용도별 관리주체 간의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과 근거와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사용료 면제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구상금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복합건물 관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복합건물의 관리주체들은 각자의 관리 영역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해야 하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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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도로사용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면제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실제로 상대방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상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합건물의 관리주체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여 비용 분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