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하나의 건물에 대규모 점포관리자와 관리단이 공존하는 경우 그 권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하나의 건물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계약 주체는 보통 하나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공존하는 경우 실제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되,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각 업무 중 구분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에게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 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징수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리비 징수 권한의 대상은 해당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입점 상인)으로 제한됨이 분명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실로 되어 있었던 상가의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관리비 징수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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