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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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상가건물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가처분 사건

여러분은 상가건물에서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저희가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요,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24년 초 창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입니다.

한 상가번영회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단전단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 A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건물 전체가 한국전력공사와 수도공급자로부터 단전단수 통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우선 법원은 실제로 단전단수를 막아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자 A가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죠.

또한 관리비 문제는 일반적인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굳이 긴급한 가처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더구나 구분소유자 A는 해당 공간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면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법원은 양측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구분소유자 A는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직접 요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상가번영회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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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미와 교훈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와 수도를 끊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이나 관리회사는 앞으로 체납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좀 더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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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상가건물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관리비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법적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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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결국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분쟁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상대방의 영업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진행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