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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근거없이 관리인 해임을 요청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가 관리단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이 건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관리인은 2017년 5월경 처음 선임되었고, 약 2년 후인 2019년 4월경에 재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집합건물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관리인 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인의 업무 수행을 즉각 중단시키고자 하는 임시적 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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