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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권한없는 사람이 임의로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이 없는 감사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해당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리행위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관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관리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경우,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최소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갈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단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련 전문 기관에서는 각 건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관리단집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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