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참칭 관리인이 시행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해당 집합건물은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이 여러 법적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집회결의무효확인소송, 임시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 형사고소(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등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칭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시행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참칭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날, 구분소유자 등이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참칭 관리인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 건물에서의 퇴거 및 관리비 수납 등 관리행위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본안전 항변으로 참칭 관리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쟁점으로 소집동의서 재사용, 총무와 이사의 관리인 추인 가능 여부, 관리인 입후보 등록 절차의 필요성, 반대 서면결의서와 철회서의 효력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