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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권한없는 관리인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 김건호 변호사가 관리회사와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은 한 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발생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와 다수의 점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 분만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개인정보 일부와 거주 호수만 손으로 적혀 있었고, 실제 점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관리단을 대표한다며 현 관리회사에게는 관리비 관련 업무 방해 금지를, 현 관리인에게는 관리인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건호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리인 선출 과정에서의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집회가 사전에 관리인 후보자 등록 정보를 알리지 않아 서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소수만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했고, 점유자 확인 자료가 없어 위임장을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에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미달의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