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송

대표번호

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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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구분소유자의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청구에 대해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은 항상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 정경준 변호사와 한재범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주목할 만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재건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재건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소멸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용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죠.

원고는 또한 경비용역비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비용역비는 관리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용부분 수익금에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마치 이 금액이 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처럼 부과하고 징수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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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경준 변호사와 한재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건축 결의 시점에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관리규약상 의결권이 없다는 점,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이 방대하고, 관리 기간이 길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