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은 항상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 정경준 변호사와 한재범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주목할 만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재건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재건축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소멸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용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였죠.
원고는 또한 경비용역비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비용역비는 관리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용부분 수익금에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마치 이 금액이 관리비에서 지출된 것처럼 부과하고 징수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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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경준 변호사와 한재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건축 결의 시점에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관리규약상 의결권이 없다는 점,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이 방대하고, 관리 기간이 길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리규약의 적법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