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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리 위원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위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이번 포스팅은 관리 위원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위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가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규약, 선거 관리 규정의 객관적인 해석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선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구분소유자만이 관리 위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관리 위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합1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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