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관리 위원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위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가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규약, 선거 관리 규정의 객관적인 해석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선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구분소유자만이 관리 위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관리 위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카합10☆☆☆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