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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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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단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본 사건의 건물은 시행사가 원고인 □□ 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본 사건 건물에는 정식으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회사 변경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리회사가 관리인 선출 및 관리회사 변경 결의는 무효라 하며 관리단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 김건호, 한재범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아 분석을 한 결과 추가 결의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며,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관리단이 건물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보아 시행사와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판결로서 본 건물은 건물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 건물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부분 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집합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문제는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