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2022. 6.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규약 및 집회 관련 규정은 16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유자에게도 집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구분소유자의 실거주지에 소집 통지를 한 경우는 효력이 있는지, 위임장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등은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어 실제 집회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유효한 집회 결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단 집회는 직접 참석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 형태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집회도 생업으로 바쁘시고, 코로나19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