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제이엔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2023. 10.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결의를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집합건물입니다.
본 건물에는 임시관리인이 있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임시관리인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인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임시관리인은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적 시비가 없고 하고자
구분소유자들은 합심하여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이번 집회를 진행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