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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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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대행

오늘은 법무법인 제이엔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2023. 10.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결의를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집합건물입니다.

본 건물에는 임시관리인이 있어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은
임시관리인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인집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임시관리인은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적 시비가 없고 하고자
구분소유자들은 합심하여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이번 집회를 진행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