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연구소가 2023년 12월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뢰를 받아 관리인 선임, 위탁관리회사 선정 등을 안건으로 관리단집회 대행을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현 관리인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차기 관리인 선출을 위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번 관리인을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와 관리인 선임 결의안과 안정적인 건물 관리를 위하여 다른 안건에 대해 추가 의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추어 집회의 절차상, 내용상 위법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분들이 실제 집회를 진행하면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집회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단집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관리단집회 대행 역시 성공적으로 관리회사 선정 등 의결을 마쳐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문제는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