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3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쟁으로, 두 명의 관리인이 서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며 충돌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 서구에 소재한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청인이 되어, 자신들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아님에도 관리인으로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前)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자신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고, 신청인 측 관리인 선임은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신청인측 관리인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관리단 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신청인의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관리인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는데(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집회 결의나 서면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서구청으로부터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측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전체 구분소유자 356명의 5분의 1 이상인 189명이 적법한 집회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소집한 이 사건 집회에 소집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의결정족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로 선임된다는 관리단의 일반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단지관리단에도 준용될 뿐이고, 달리 그 선임에 관하여 가중된 결의요건이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측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며, 위탁관리회사에게는 신청인측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관리업무 관련 자료를 인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