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단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의 변호사들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대부분 시행사에서 선정하거나 계약을 맺은 관리회사가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와 동시에 구분소유자들은 자치관리를 위해 관리단을 구성하고 3년 내 건물 하자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려는 구분소유자와 기존 관리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관리회사는 시행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회사 변경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회사는 관리인 선출 및 관리회사 변경 결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아 추가 결의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이 건물 관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사와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본 건물은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와의 분쟁에서 건물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합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소송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