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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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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승소사례

관리인선임의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이번 사건은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집회를 열어 甲을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에 대해 한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관리단을 상대로 집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甲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집절차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후 甲은 본안 소송 중에 관리인 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은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乙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법인 구분소유자의 대표자 개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둘째, 새로운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이상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를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구분소유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새로운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비 관련 결의나 위탁관리회사의 해지결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이 판결의 취지가 널리 적용되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