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대규모 단지형 오피스텔의 관리위원 자격 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그 관리 방식도 아파트와 유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은 관리위원이 거주 중인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선거관리규정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 관리위원이 선출 당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선출되었고, 이후 자격 박탈 공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규약 해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규약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조합원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해석했고, 선출 당시 실제 거주 중인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관리위원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 관리에 있어 규약 해석의 중요성과 관리위원 자격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