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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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정보

관리규약이 없어도 관리위원 선정할 수 있나

오늘은 관리위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이 없는데 관리위원회 먼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신축 상가나 오피스텔에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물 관리가 시급하니까 일단 몇 명이 모여서 관리위원회라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위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인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서 관리인이 관리 주체가 되고, 관리위원회는 이 관리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관리인은 대통령 같은 존재이고, 관리위원회는 국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듯이, 관리인도 관리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관리규약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우리 건물의 ‘헌법’ 같은 존재예요. 이 관리규약이 없다면 관리위원회는 절대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요, 관리규약 없이 만들어진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계모임 같은 사조직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규약을 만들 때는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의결권의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관리규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관리규약에는 반드시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위원의 정원, 임기, 선출 방법, 의결 방법 등도 모두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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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관리위원회 문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서울에 있는 모 상가에서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몇몇 점포주들이 모여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관리규약도 없이 말이죠.

이 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관리비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점포주가 “이 관리위원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리위원회가 했던 모든 결정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고, 징수했던 관리비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게다가 입주자들 사이에 불신이 쌓여서 제대로 된 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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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관리하는 거죠. 관리위원회 구성도 꼭 규약을 지켜 적법하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